선거공보물 딴지 건 변협...법원 "심사 한계 넘어선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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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공보물에서 현 집행부 비판 내용을 삭제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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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서 비판 페이지 빼라? 심사 한계 벗어난 행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공보물에서 현 집행부 비판 내용을 삭제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9일 안 후보의 선거인쇄물 시안 12면 중 2개 면 삭제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2개 면에 대한변협 집행부 수임 현황 등을 첨부하며 "협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변협 측은 이를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결국 안 후보의 1차 선거인쇄물은 2개 면이 빠진 채로 발송됐다.
안 후보는 오는 23일 발송될 2차 선거 인쇄물에는 삭제된 페이지를 넣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변협 측이 삭제된 페이지를 넣지 않는다면 안 후보에게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법원은 안 후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현재 집행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선거의 본질상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그런 비판을 백안시(白眼視)할 게 아니라 사회 통념 등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변협 선관위의 월권도 지적했다. "추상적인 금지사항 위반 사유를 들어 1차 선거인쇄물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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