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퇴거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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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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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하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달 중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한 뒤 내년 초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3차 계고기간에도 자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주병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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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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