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재판 내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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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1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내년 1월 18일 연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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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1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내년 1월 18일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 자금 550만 원을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B씨에게 지급하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있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역시 이들과 함께 재판받는다.
지난달 23일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오영훈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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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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