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란…교육자치 영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
하지만,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정당도 기호도 없다 보니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고, 지자체장과 성향이 다르면, 정책 협의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통령이 직접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VCR]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국정과제 점검 회의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언급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교육부도 '동의'
4년 전 '반대' 입장서 급선회 논란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
교육의 정치화 우려
임명제→간선제→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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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감 선거개편을 연구하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도 찬성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감 선거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대통령 임명제였다가 간선제도로 갔다가 직선제로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지난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직선제로 왔었던 거였는데 이 역사적 시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사표가 많아진다, 비용이 많다는 건데 이것은 제도 개선 사항이지 폐지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러닝메이트제가 도입이 되면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서 교육감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교육에 직접 개입을 할 것이다, 또 사실상의 임명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러닝메이트지 사실은 시도지사가 임명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정당 내지는 시도지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끈을 연결해 나가야 되고요.
교육적인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인 판단이 어떤 것이냐 시도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의 위상 자체는 상당히 국장급 수준으로 교육감이 격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교육자치가 일반 자치에 종속되거나 교육 자체가 정치의 문법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자치가 정치의 문법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임명제였다가 간선제로 바뀌었고요.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된 지는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교육 자치의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우선 교육청의 변화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과거의 간선제 내지는 관선 교육감 시절에는 교육청이 교육부만을 바라보면서 국가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일을 해왔었거든요.
직선제로 변화가 되면서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합니다.
이걸 자치사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치사무가 많아지면서 혁신학교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은 선거의 효과가 있다.
직선제의 전환이 갖고 있는 효과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결국 도민들이, 교육주체들이 심사숙고에서 고르는 이러한 방식들이 맞다는 거고 이러한 것은 헌법에서도 직선제가 과거에 위헌이냐 아니냐 혹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위험 소송까지 갔었는데 헌재에서 이걸 각하시켰습니다.
이것은 특정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지 손해보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결국 이러한 교육청의 변화 공약에 의한 변화 또 여러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있으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 체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의 직선제의 효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지만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도 이런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장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우선은 사표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선거들이 한 2.6배 이상 사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정당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일반 학부모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경우 교육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 민주주의에서 질적 민주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공약에 대해서 깊게 판단하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하는데,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정치권 보장이라든지 교원들이 SNS도 좋아요도 못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는 선거법을 좀 더 개정하고, 학생들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 내지는 본인들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공유해야 되는데 현재 선관위에서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이 교원과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논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가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앞으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교육 자체와 일반자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통합할 거냐 분리할 거냐 가지고 많은 논리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계 협력의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라든지 마을 교육 과정이라든지 평생교육과 유초중등 교육의 협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거버넌스 모델이라든지 협업 모델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의미 있는 교육력을, 지역 교육력을 높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천 교원대 교수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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