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경찰발전위,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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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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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다음 회의서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개선도 논의
[서울=뉴시스] 오제일 권지원 기자 =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이런 권한을 강조했지만, 참사 이후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다.
이 장관은 국회 등에서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 지휘가 가능하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라 손을 대지 못했다"며 "시행령으로 가능한 인사를 가지고 경찰국을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행안부 내부에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해 실질적인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었다"며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징계, 인사 등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 등에 도움이 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의심 119 신고가 지난해 12만건에 달하는 등 치안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는 부족한 의료진, 인권 침해 문제 등과 함께 경찰의 책임 역량 강화, 인권친화적 경찰 행정 등이 다뤄졌다. 범죄 현장에서 강제 구인하는 제도가 언급됐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함께 논의됐다고 한다.
경찰대 개혁 문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뚜렷하게 결론 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위원회의 임기가 마무리될 즈음인 3월께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10일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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