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거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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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0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화예술소위는 이상헌, 유정수, 유동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습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법안 보강이 필요하며, 규제는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도 우려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소위 소속 의원들은 규제 근거 마련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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