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도 엄정 대응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공동으로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 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미미미누 "5수 끝 고대 합격…연대, 나 같은 인재 놓쳐" 웃음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