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되는 골목'에 불법증축…벌금 4배 오른다

장강호/이광식/김우섭 2022. 12.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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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은 탓에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아 금액을 높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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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골목'에 불법증축
서울시,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20일 서울 서교동 골목길의 한 음식점. 가게 바깥 테두리를 따라 불법 증축한 공간이 비닐로 가려져 있다. 이 음식점은 이 공간에 테이블을 여러 개 놓고 영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은 탓에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아 금액을 높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재는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 연 1회만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연 2회 의무 부과 대상에서 주거 건물은 제외한다. 철거 비용 마련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다.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꾼다.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오른다. 연 442만원 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은 앞으로 연 176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강호/이광식/김우섭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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