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

김유승 기자 2022. 12. 20.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했던 한화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20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19일)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지난 16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전경 2021.3.22/뉴스1 ⓒ News1 김다솜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했던 한화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20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19일)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지난 16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결합을 위해선 대우조선이 사업 중인 영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한 곳만 불허해도 기업결합이 사실상 무산된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