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연구자 인건비 15년만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8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15년 만에 오른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박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50만원 올려 월 300만원
학사급 130만원·석사급 220만원
2008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15년 만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박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됐다. 학사·석사급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는 각각 130만원과 220만원으로 기존 대비 30만~40만원 인상됐다.
학생연구자는 대학교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자를 의미한다. 그동안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해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의 국내 체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수 해외연구자 지원이 폭넓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고대 수시 붙었는데 2000여명 "안 가요"…무슨 일이?
- 테슬라·GM 美 보조금 부활…한국·유럽산만 제외
- 주 4일 근무·실수령 월급 410만원…알바 공고 '관심 폭발'
- "히터도 못 틀겠네"…전기차 차주들 겨울철 복병에 '초비상'
- 수천만원대 중고명품 대박 나더니…구인대란 벌어진 직업
- 앰버 허드, 전남편 조니 뎁에 13억원 지급…'진흙탕 소송' 합의
- [종합] "의붓딸 생식기 만지면 안돼" 오은영, '아동 학대' 새아빠에 일갈 ('결혼지옥')
- '손예진♥' 현빈, 직접 밝힌 득남 소감 "어깨 무거워졌다, 멋진 아빠 모습 보여주고파"
- [전문] '음주운전' 이루 "연예 활동 중단하겠습니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