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모친...1심 벌금형

홍민기 2022. 12.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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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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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수술이 연기됐고, 범행 시도가 발각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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