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국제규범 내 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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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를 두고 우리 외교부는 20일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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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밀경찰, 도망친 반체제 인사 압박
"관계국 여러나라와 소통하고 있어"
경찰 등 유관부처, 사실 확인 나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를 두고 우리 외교부는 20일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비밀 경찰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국의 승인이 없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에 위반되는 만큼, 우리 경찰과 외교부 등 유관부처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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