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법안소위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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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게임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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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류에도 국회 문턱 못 넘어
게임사들 “자율규제로 대응해야”
20일 국회 및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가결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 법안소위 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안소위에 오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총 11건이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있다.
이중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도 이날 법안소위 심사 전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게임사 자체적으로 아이템 확률 표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여러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게임사나 이용자를 지원하는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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