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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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이번 M&A에서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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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 경쟁 제한성이 약한 이종업종간 기업결합(M&A)은 간이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이번 M&A에서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싱가포르·튀르키예·베트남·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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