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투수 이물질 검사 규정 강화…상대팀 이의신청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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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 리그가 투수의 이물질 사용에 대한 검사 규정을 강화한다.
KBO(총재 허구연)는 20일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에서 투수의 이물질 사용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 장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선수는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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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 리그가 투수의 이물질 사용에 대한 검사 규정을 강화한다.
KBO(총재 허구연)는 20일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에서 투수의 이물질 사용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 장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심과 누심이 함께 진행한다. 선수의 손가락과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한 뒤 끈적한 특수 물질 등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나 포수 역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선수는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로진의 경우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 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 MLB, 일본 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추가로 경기 중 누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 및 규정도 도입됐다. 길이 30㎝ x 너비 13㎝ 이내의 장갑만 사용 가능하며,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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