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자 인건비 15년 만에 오른다…박사 월급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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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자 인건비가 15년 만에 월 30만∼50만원씩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상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자 인건비는 학사의 경우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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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학생 연구자 인건비가 15년 만에 월 30만∼50만원씩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상향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인건비 금액은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자 인건비는 학사의 경우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비 지급 규정이 생기면서 연구 현장에서 해외 연구자 유치 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최초 협약 이후에는 증액이 불가능하던 연구 수당 역시 연구 단계가 시작할 때마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환경 변화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 단계 중에도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출원된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연구기관 보안대책 총괄 담당자 지정 등 연구 보안 확보를 명문화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 열린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행정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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