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4배 인상 추진

장강호/이광식/김우섭 2022. 12. 20.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은 탓에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아 금액을 높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각각 두 배로 증가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네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은 탓에 불법 증축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아 금액을 높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재는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 연 1회만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연 2회 의무 부과 대상에서 주거 건물은 제외한다. 철거 비용 마련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다.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꾼다. 부과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각각 두 배로 증가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네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이행강제금을 연 442만원 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은 앞으로 연 176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강호/이광식/김우섭 기자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