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불법 점거 마트노조 조합원 47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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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에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트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 1시 10분쯤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 및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용물인 강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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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트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 1시 10분쯤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 및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용물인 강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혔다. 이날 시는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강당을 점거한 후에는 청원 경찰과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협약식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협약식은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했다. 조합원 20여 명은 협약식 직후 경찰에 연행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5일까지 산격청사 정문 옆에서 집회를 신고하고도 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난입한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날 집회 시위 주동자와 공용물 손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증거인멸 방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마트노조는 해당 협약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으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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