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폐지하겠다”

박지영 기자 2022. 12.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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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단과 외국인 고용 제한 폐지, 내국인 근로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의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건설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못 한다.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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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건설노조, 학교폭력 이상의 굴레·법보다 주먹”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단과 외국인 고용 제한 폐지, 내국인 근로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의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건설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못 한다.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어려운 공정 같은 경우, 공정을 주도하는 최고 기술자 내지는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해야겠다”며 “우리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리드하면서 공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총리실이 주관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 중”이라며 “국토부 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담 대응팀이 운영 중인데 여기서도 제도적으로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제도개선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정권 자체가 부채 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건설노조의 편을 드는 게 몇 년 쌓이다 보니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50만이 넘는 우리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자신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겠다”며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국가가 이제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당이 오늘을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의 기반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 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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