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둘째 아이까지 200만원, 산후건강관리 100만 지원”

서울앤 2022. 12.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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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늘린다.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둘째 출생아의 보호자는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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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늘린다.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조례 개정으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19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둘째 출생아의 보호자는 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게 된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거주기간 1년이 도래되었을 때 지급된다.

아울러 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다. 기준 조건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러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에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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