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바다에 차 빠뜨려 동거남 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5년

차상은 2022. 12. 20.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과 자동차 매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 씨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C 씨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C 씨를 살해하고,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과 자동차 매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 씨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C 씨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C 씨를 살해하고,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에서 홀로 탈출한 B 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