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상고 기각...청주시 "3차 계고에도 이전 안하면 강제 집행"

이주현 2022. 12.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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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명도 소송이 청주병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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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명도 소송이 청주병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에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쯤 청주병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상고심이 상고 기각 판결됐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이 조속히 인도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는 이달 초에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청주병원에 통지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이달 안으로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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