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낳아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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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으로 좁아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총수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개정안 통과로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친족 수가 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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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으로 좁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총수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빠뜨리면 공정위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친족 수가 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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