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경영 완성은 근로자 건강관리…건강친화기업 첫 인증
복지부,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열어 우수사례 공유
국내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14개 기업이 처음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21일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번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①한국천문연구원, ②에스포항병원, ③한화생명보험㈜, ④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⑤삼성생명보험㈜, ⑥부곡스텐레스㈜, ⑦기아 주식회사, ⑧군포도시공사, ⑨㈜현대그린푸드, ⑩㈜국민은행, ⑪삼성화재해상보험(주), ⑫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⑬삼성전자(주) DS부문, ⑭주식회사 모노랩스 등 14개사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이다.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했으며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4개사에 인증이 부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해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성과대회 현장에는 이번에 인증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8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도 수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의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건강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은 만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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