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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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수원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가사4단독에서 검찰이 지난 5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딸 A양에 대한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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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수원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가사4단독에서 검찰이 지난 5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딸 A양에 대한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씨가 낳은 A양이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씨의 유가족 측이 A양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 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씨는 고인(윤 씨)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도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 씨 간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윤 씨는 2016년 이 씨와 함께 생활할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었지만, A의 양부모이자 이 씨의 남편인 윤 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마지막 주소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첫 재판에서는 검찰은 소 청구 취지 등을 변론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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