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한발 후퇴…광물 조건 내년 3월로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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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 적용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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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아시아·유럽 우방 반발 탓"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 적용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우방들이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불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할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의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로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국 내 증산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반발해왔다.
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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