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충북 교사 2명 정직 3개월·1개월 처분

이성기 기자 2022. 12.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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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교사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에 대해 면허 취소 수치(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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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본관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교사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월25일 오후 6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교 교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15일 낮 12시50분쯤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고교 여교사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에 대해 면허 취소 수치(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 처분한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교감 임용에서도 배제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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