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3천만원어치 쌀 횡령한 농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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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 쌀을 빼돌린 충북 보은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3천여만 원 상당의 쌀 14t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출기표와 차량운행일지 등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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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 쌀을 빼돌린 충북 보은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매출기표 조작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3천여만 원 상당의 쌀 14t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출기표와 차량운행일지 등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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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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