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사기업 취직한 공직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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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으나 취업제한규정 등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한 직원 6명이 적발됐다.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직원이 6명 확인됐다.
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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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임 및 고발 요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으나 취업제한규정 등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한 직원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비위면직자 1633명의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직원이 6명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3명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모 지자체 과장으로 일했던 A씨는 직무관련자한테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됐다. 이후 퇴직 전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모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금품·향응수수 및 사기 행위를 벌이다 2018년 1월 해임됐다. 그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입사했다.
권익위는 이들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 해임을 요구했다. 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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