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서 섭취하는 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인기에 사업 확대

황재희 기자 2022. 12.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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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맞춰 골라 섭취하는 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사업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간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 운영 대상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승인,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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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 시범사업 추가 승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개인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맞춰 골라 섭취하는 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사업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간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 운영 대상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승인,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전문가(약사·영양사 등)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2020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활성화돼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7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용자수는 약 7만8000명에 달한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 120억, 판매량은 298만개로 기록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해 이번에 운영대상이 추가로 승인됐다”며 “승인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에는 15개 기업, 168개 매장이 있었으나, 이번 추가 승인을 통해 18개 기업, 1559개 매장이 추가돼 총 33개 기업, 1727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 5개 기업, 93개 제품이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 승인을 통해 12개 기업, 176개 제품이 추가돼 총 17개 기업, 269개 제품으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종전과 같이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 청취,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출시돼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법제화 등 제도개선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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