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계엄 포고령은 위헌" 포고령 위반자 재심 청구

신대희 기자 2022. 12.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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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70년대 유신헌법의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숨진 고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1997년 사망)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계엄 포고령 1호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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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1970년대 유신헌법의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숨진 고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1997년 사망)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였던 이씨는 1969년부터 1973년 사이 사적 모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권총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합법정부를 탈취한 강도다.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2년 선포한 계엄 포고령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금지한다고 정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8년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계엄 포고령 1호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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