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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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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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된 건 사실”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 머리 발언에서 “조폭도 무법지대, 학폭도 무법지대, 건설현장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방치된지 상당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힘을 보탰다.
당정은 또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 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하고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인력에 대한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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