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송채경화 2022. 1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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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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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무법지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된 건 사실”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 머리 발언에서 “조폭도 무법지대, 학폭도 무법지대, 건설현장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방치된지 상당 시일이 지난 것 같다”며 힘을 보탰다.

당정은 또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 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하고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인력에 대한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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