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8시간연장 일몰땐 영세기업 무너져 … 국회통과 절실"
연장반대 野내부 기류변화
"현실에 맞게 합리적 검토"
경기도 김포에서 김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오전·오후로 정치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국회를 통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로 폐지되면 얼추 생산량이 25%가량 떨어진다"며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최소 8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문제는 물론 일이 힘들어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 곧바로 인력난에 빠지게 된다. 결국 법을 무시하고 가거나 회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 기간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정부와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일몰연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야당에서는 연장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근로 일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다만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야당 안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잡히고 있다.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경우에 따라 일몰 연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인 이내 사업장 중에서도 이미 충분히 52시간제 제도 취지를 감안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어떻게 헤아리는 게 현실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 연장근로제와 같은 국회 환노위 법안인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법노조보호법(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기 필요한 것은 논의하자고 하고, 합법노조 보호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 이희조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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