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기증 대가로 아들취업 약속받은 모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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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증 대가로 아들의 취업과 1억원 지급을 약속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 기증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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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며느리 행세하며 장기기증검사
코로나 확진 후 발각되자 수술 취소
法 “대가 지급 안 됐고 초범인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간 기증 대가로 아들의 취업과 1억원 지급을 약속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53)씨에게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 기증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술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며느리 행세를 한 것이 발각돼 수술이 취소됐다.
B, C씨는 A씨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뒤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려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며느리 행세를 하는 것을 도왔으며 C씨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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