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정희 비판" 계엄법 위반 변호사 직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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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처벌받은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이모(당시 56세·1997년 사망)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는 위헌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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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처벌받은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이모(당시 56세·1997년 사망)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였던 이씨는 1969∼1973년 다방, 사모임 등에서 "박정희는 합법 정부를 탈취한 강도, 사기꾼이다. 권총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올해 8월 이씨의 아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는 위헌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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