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GS·하림·코오롱 계열사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불명예'

오지혜 2022. 1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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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네이버, 하림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명단 공개 대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80% 미만 기관에서 100% 미만 기관으로 강화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은 고용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이행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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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GS, 네이버, 하림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년 이상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11곳이었는데, 프라다코리아를 비롯한 3곳은 10년 동안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17개소, 민간기업 419개소 등 436곳의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4% △300인 이상 민간기업 3.1%이며, 정부는 의무고용 비율의 80%(2.72%)를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과 50%(1.55%) 미만인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곳을 매년 선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기업 17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10년 넘게 고용 피한 곳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경기 여주시 소재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중 대기업은 삼성(스테코)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 중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은 8곳으로, △GS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와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 △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5개소(3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공공기관 명단도 공개됐다. 중구문화재단은 3년 이상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한국문화정보원·광주전남연구원·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0%였다.

10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된 기업도 74곳에 달했다. 이 중 프라다코리아, 엘코잉크한국지점,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정부 "노력이 핵심... 내년부터 이행지도 강화 계획"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이하로 저조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려 노력한 기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발표 전 사전 예고 단계에서 394개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2,160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이나 표준사업장 설립·연계고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고용 노력을 기울였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명단 공개 대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80% 미만 기관에서 100% 미만 기관으로 강화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은 고용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이행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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