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외친 홍준표… 대구시청 점거한 민노총 고발했다

박원수 기자 2022. 1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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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등이 19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소속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현장을 점거한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대구시가 실제로 시위 가담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두었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의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 및 집회시위와 관련 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관할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밝힌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을 보면 이들은 우선 민원인을 가장해 19일 오후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또 피고발인들은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협약 행사장인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해 형법상의 손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했다고 했다.

그밖에 피고발인들은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점거해 예정된 협약식을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고 집회 신고장소인 산격청사 정문 좌우를 현저히 벗어나 산격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진입한뒤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고발과 관련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하고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고발장 접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되지만 불법 집회, 공용물 손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시청불법점거 등 이런 패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하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의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번에 대구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은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리는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들은 이 협약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으려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시위와 점거에 들어갔다.

이들의 점거로 대구시는 협약식을 산격청사 3층으로 옮겨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협약식이 끝난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 본사에 항의할 일을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하여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거했다”며 “아주 중대한 범죄로,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혀 강수를 둘 것임을 예고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2회 일요일에서 평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8개 구·군은 이르면 내년 초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겨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 지역내 8개 구·군이 일제히 시행키로 한 것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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