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체 로진 사용 금지…주루 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서대원 기자 2022. 12.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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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수는 KBO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된 로진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O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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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준비하는 진해수
앞으로 KBO리그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자체 제작한 로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수는 KBO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에서 승인된 로진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로진을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야 합니다.

KBO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루 도중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해서도 '길이 30㎝, 너비 13㎝ 이내' 규격이 도입됐습니다.

또 주자는 플레이 도중 장갑이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장갑이 벗겨져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도루 성공하는 오태곤

이물질 검사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검사 절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KBO는 경기 전 또는 도중 심판진이 의심하거나 상대 팀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심판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에는 주심과 루심이 모두 참여하며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즉시 퇴장되며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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