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위원회 "목포시내버스 운행명령·면허취소 즉각 이행하라"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2. 12.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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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가스비 미납으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운행명령 발동과 미이행시 면허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운행을 재기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목포시는 운행 중단된 버스회사의 '운행명령' 행정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즉각 단행하고 테원,유진 사측이 더이상 목포시민을 볼모로 삼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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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목포시내버스를 대신해 투입된 비상운송버스. 목포시 제공


목포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가스비 미납으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운행명령 발동과 미이행시 면허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로, 한파와 많은 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의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며 더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목포시는 오는 12월 31일 버스회사측의 경영개선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운행을 재기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목포시는 운행 중단된 버스회사의 '운행명령' 행정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즉각 단행하고 테원,유진 사측이 더이상 목포시민을 볼모로 삼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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