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안 입법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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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로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30인 미만의 63만개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종료되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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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되는 추가연장 근로 연장해야”
민주당 “고민중…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정부가 올해로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 중이라며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여야가 협치에 나서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30인 미만의 63만개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종료되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춰야 하고, 납기를 맞추려다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장 취약한 근로자부터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주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 투잡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호소에 민주당은 곧바로 반응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주52시간제 취지를 고려해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리에 맞게 토론하고 조정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대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정부가 동의하면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이영준·서울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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