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멈춰있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정철운 기자 2022. 12.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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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20일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들은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김도읍 의원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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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
언론노조 "국민의힘, 철 지난 언론장악 망령 벗어나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20일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갖던 이사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2~3인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며 의미를 짚은 뒤 “국민의힘은 과방위 법안 통과 즉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대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자구·체계 심사를 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언론노조가 장악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12일 KBS와 MBC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며 “KBS 7대4, (우리가) 여당 7 하나도 못 먹고 있다. MBC 6대3, (여당 몫) 하나도 못 먹고 있다”며 이사진 장악을 시사, 파문을 자초했다.

이들은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김도읍 의원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2012년 MBC 170일 파업과 관련,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6일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며 “당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단인 국민의힘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은 방송사 내부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며 “사측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강력히 대변하는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은 2012년 당시 집권당으로서 판결과 증거로 확인된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과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법원이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면 정부와 집권당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언론장악 망령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정치독립'이라는 시대의 명령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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