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LNG증발가스 재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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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A 사의 경우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조선소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도 현행법상 이를 처리하기가 불명확하다는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말까지 증발 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난방 연료 등으로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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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 '미트 Free' 표기 허용
앞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체육(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을 광고하면서 ‘미트 프리(Free)’라고도 표기할 수 있게 돼 육식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7월 이후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 △게임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관련 31건의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LNG 증발 가스로 연료 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A 사의 경우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조선소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도 현행법상 이를 처리하기가 불명확하다는 규정 탓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말까지 증발 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난방 연료 등으로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만 4800TEU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000만 원의 도시가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연 168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는 원재료와 성분의 무첨가, ‘프리(Free)’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식약처가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육류 등 대체식품 활성화,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규정을 개정해 PC·비디오·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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