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감사…시 관리감독 부실, 편법 확인"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12.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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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감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십년이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개발사업이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 관리 감독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철 감사관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개발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22일 진해웅동지구에 민자 3325억원을 투자해 30년간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네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4년이나 연장하고도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시설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2017년 12월1일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협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휴양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완료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8년 8~9월 당시 창원시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뒤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 3325억원의 9.4%(312억원)'에서 0.04%(1억4천만원)로 대폭 낮춰줬다는 것.

웅동지구. 창원시 제공


이어 재투자비는 민간사업자의 시설 운영수익을 남은 의무사업(2차 사업)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해양항만과가 민간사업자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자 측이 재투자해야 할 312억원이 1억4천만원으로 낮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진행된 개발사업 조성토지 매각과정에서도 매각 시점이 아닌 현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편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확정투자비 지급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선 사실 규명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점과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 "담당 부서에는 사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2003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확정된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 방향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 7일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한데 이어 두 번째 장기 표류 사업에 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중간 감사결과' 발표인 점을 강조하며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남개발공사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어 감사 결과에 한계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지난 창원SM타운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앞둔 상황에서 시 과오를 자체 인정하면서 감사 이유와 관련해 의문점이 나오는데다, 전임 시정에서 진행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특정된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임 시정을 겨냥한 정치감사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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