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불법점거”..마트노조 조합원들 경찰 고발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2. 12.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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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
홍준표 “이런 패악 더 이상 용납 안돼”
대구시 산격동 청사 전경.(사진 제공-대구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지난 19일 시청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에 시 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건조물 침입과 특수주거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청 산격동 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 되지만 불법 집회, 공용물 손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시청불법점거 등 이런 패악은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세력에 의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는 더 이상 방치 되어서도 안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 산격청사 불법 점거 사태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처단 되어야 한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한번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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