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부지 무단 점거 청주병원, 명도소송 최종 패소

김종용 기자 2022. 12.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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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명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없이 영업을 지속하자 지난해 초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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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 /뉴스1

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명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없이 영업을 지속하자 지난해 초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청주병원이 청주시에 부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청주병원은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하지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은 여전히 시청 탓을 하며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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