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국회 논의에 … 연말 매물폭탄 '공포'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2. 1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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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대주주 요건
10억서 100억원 상향
야당 반대로 진척 없어
"주식보유규모 큰 투자자
무산땐 연내 매각 나설듯"

정치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연말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산타랠리 기대감이 사라진 가운데 매년 반복돼온 연말 매물 물량이 더 쏟아질 수 있어서다. 증권가에선 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이 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매도를 자제해온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대주주 요건을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이 현행 유지 방침에서 물러나 1종목당 30억원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수준으로 둘 수는 없다며 '20억~30억원'까지 높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 1%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향후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해 매년 말 물량 폭탄이 쏟아졌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작년과 같이 적용되면 오는 27일에 매물이 쏟아져 증시에 하락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증권가는 우려한다.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거래 폐장일(29일)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는 주식을 팔아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30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보다 주식 거래 가능일이 하루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한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먼저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이달 1~19일 개인투자자는 1조206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조2896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보유 주식을 처분했지만 올해는 여야 합의를 지켜보는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여야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말까지 종목당 10억원까지는 매도한 뒤 내년에 다시 사들이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큰손 개인투자자는 일부 물량을 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반복해왔다.

절세 효과를 노리는 한편 국세청 등 세정당국에 주식 투자 내역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다. 작년 12월 28일 하루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3조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다. 이 중 상당수는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개인투자자가 폐장일 직전 하루 만에 쏟아내는 금액은 2018년 12월 26일 8162억원, 2019년 12월 26일 1조115억원, 2020년 12월 28일 2조848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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