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었나?
미설치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이태원 참사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내용을 미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1% 미만에 불과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사용자 교육이 더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9구급대가 직접 목격한 심장정지 환자 2535명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1215명(47.9%)으로 나타났다.
[김혁준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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