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넘어 귀국한 병역기피자 대법"공소시효 정지돼 처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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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미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짓는 것이다. A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고 1∼2년씩 총 네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A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결국 병무청은 2003년 4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년 뒤인 2005년께 A씨의 비자는 만료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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