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3% 고금리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갈수록 퇴보

이연호 2022. 1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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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들의 주요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11%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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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상위 5개 업체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 60.63%
2018년 79.7%서 지속 하락 중...당국, 대출금리 인상 압박도 효과 '미미'
취약 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 지속 상승…수용 기준 제각각에 실효성도 논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중·저신용자들의 주요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11%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금리 지속 인상 국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지점 입구에 대출금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5개 회사(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60.63%로 집계됐다.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SBI저축은행으로 19억1700만원이고, 수용률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75.81%의 수용률을 보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 완화의 최후의 보루인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최근 몇 년 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체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8년 79.7%,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지속 하락 중이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지속 상승 중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평균 11.31%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9.48%, 지난 8월 10.62%, 9월 11.0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큰폭의 상승세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지난 4일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대출금리 인상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당장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금리를 낮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취약차주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속 하락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이용률 자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기준이 달라 실효성에 대해 불만 이 나오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은행 고유의 경영 영역이라는 논쟁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 취약 계층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구조라는 입장이다. 업계 상위권 업체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려면 눈에 띄는 고객 신용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중·저신용자로 고신용자들에 비해 신용도 개선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차주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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