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은 적법"

김인유 2022. 12.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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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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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송서 승소…수원지법 "재량권 일탈·남용 증거 없어"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안양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5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안양시가 인접 지역의 아파트 입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토지지가 상승분(643억원) 상당의 이익은 다시 안양시에 환수돼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더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평촌신도시)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8천353㎡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로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실패로 터미널 건립사업이 중단됐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역 주변의 한 상가건물에 작은 규모의 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는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무산되자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원고 등이 그해 8월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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